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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은 의료정책 기대하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새해를 맞아 잠시 갑진년 해를 풀이해보면 청룡은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신성한 용으로 신화 속에서 힘차고 진취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청룡은 길조의 수호신으로 의료계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지난해 엎친데 덮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2023년을 잠시 되돌아보면, 지난해 의료계는 어느때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간호법 제정에 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혹한의 날씨를 뚫고 거리로 나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했으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 발표로 또 한번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으로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지난해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 이외에도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 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나갔다.특히 의대증원은 2020년 당시에도 의료계 총파업을 초래했던 이슈로 쟁점으로 민감했던 사안. 하지만 전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소위 용산(대통령실)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증원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어느 순간부터 2025년을 목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간호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거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로 끝내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지 알 수 없다.사실 눈앞에 닥친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다.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주체를 의료기관 직접 전송과 전송대행기관 전송 등 투트랙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행보를 보여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추진된 의대증원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의료현장의 의지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기 쉽다.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오죽하면 포퓰리즘을 '표'퓰리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마침 총선이 열리는 2024년은 '표'퓰리즘 정책이 득세하기 쉽다. 이미 지난해부터 그 행보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한계와 걱정을 덜고 새로운 기운으로 건강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한해가 되길 바람해본다. 
2024-01-02 05:30:00오피니언
2023 국정감사

의대 증원 계획 19일 발표…고개드는 의료계 총파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발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2025년 대학입시부턴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의 정치적 여건 악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는…351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정체된 윤석열 정부 지지율 등 여당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을 고려했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발표가 임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복지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임박"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에 발표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 지지가 있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반응은 심각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사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통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의대 증원을 납득할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이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2020년 있었던 총파업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예견된 사태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있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해제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6월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승진 10개월 만에 돌연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고, 두 달 뒤인 8월 명예퇴직했다. 당시 간호법으로 인한 논란을 막지 못한 게 직위해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직위해제가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질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것이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당연히 의사 파업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당연히 이를 고려했고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사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강력 투쟁 예고하는 의사단체들 "의료현안협의체 패싱 말라"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인구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물론 일정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한 바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협의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보정심에서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악하기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할 때 예산을 먼저 추산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교육하는 의대가 태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단편적인 오더만 있는 의대 증원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본회의 재표결 부친 '간호법' 부결…법안 끝내 폐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7:02:26정책

복지부 "6월 협의체 만들어 PA 문제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3 10:08:01정책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5-16 11:31:13정책

여당 이어 복지부도 "간호법 재의 요구하겠다"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3-05-15 15:13:11정책

간호법으로 혼란스런 의료계...대통령 결정무관 단체행동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5 12:03:30병·의원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일촉즉발 보건의료계vs간호계…복지부 "파업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결단에 따라 어느 쪽에서든지 '총파업' 등의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들 직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매뉴얼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 조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률안의 공포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날짜를 단순히 계산하면 오는 19일까지가 시한인데, 16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왼쪽)와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 휴진을 시작으로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에는 치과 의원을 주축으로 2차 부분 파업을 한다. 이어 16일 국무회의 이후에는 결론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척점에 서있는 간호계도 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데 반발하며 김영경 회장을 필두로 임원진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간호계 역시 16일을 기점으로 면허 반납 운동 등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든 의료대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정부도, 국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간호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 움직임을 의식,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시각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실제 지난 3일 이뤄진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료기관 휴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점검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파업 일정이 이미 예고돼 있다"라며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 경보 발령 판단 기준에 따라 현 상황을 위기 경보 수준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보고 있다. 징후가 있지만 그 활동 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안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를 뜻한다.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및 기자회견,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해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의료계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약 3년만에 다시 총파업 기로에 놓였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10% 이상으로 예상되면 지도와 명령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59조를 발동하라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차 과장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05:30:00정책

간호법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여야 합의 없이, 그리고 범의료계 내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일보 법안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를 빼곤 모든 보건의료 단체에서 이 법안제정을 반대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왜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아니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복기해 볼 때, 이익이 상충하는 양측의 토론과 양 당의 협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간호법 통과과정을 볼 때에 특정단체 혹은 개인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이익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정서상,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상 수용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했지만,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입법'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직역에도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의료법' 하위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여서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중재안의 핵심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는 것',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두고 처우개선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지역사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문구 삭제였다. 간호협회 회장은 이 중재안을 모두 거절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다. 이상하다. 본인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순수한 간호사의 처우개선과는 다른 법안의 뒤에 다른 속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에 단독개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가정'은 일단 논외로 하겠다. 이번 글에는 논란이 되는 다른 부분을 다 제쳐두고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자.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이 4글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 4글자를 삭제하자는 중재안 요구에 절대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간호협회의 속내는 무엇일까. 너무 뻔한 수작이다.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인해 간호사에게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센터, 보살핌 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할 수 있어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을 명시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는 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수직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기 요양기관은 촉탁의(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 법상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조금 수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속한 민노총과 크게 연관 없는 한노총은 범의료계 간 법안설립에 대한 싸움에 끼어들어 대체 왜 일방적인 한쪽편을 들고 있는 것일까.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지역사회', '노인', ‘돌봄’ 등의 문구가 들어간 복지예산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이제껏 의료산업의 소비자는 환자, 즉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정부' 즉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포장으로 한 가정방문과 돌봄 등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간호 직역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몇 십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땅 좁은 대한민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프레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이 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다.결론만 말하면 일단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차피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진료가 필요하고 처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환자는 의원 혹은 병원으로 와야 한다. 혈압을 재어 주고 당수치를 확인하고 고지혈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를 돌아볼 때 그다지 큰 효용성을 지니지 않는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집에 누군가 찾아오길 바라는가. 심리적인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허덕이는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곳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 체제가 아닌, 정말로 급성기의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이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이 맹점의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혹은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사 주도하에 돌아가는 현재대로 둘 수 없기에 그렇게 간호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시장을 민노총과 한노총에게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범 의료단체들이 언급하는 직역 간 불균형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간호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앞서 언급한 몇몇 문제 말고는 대부분의 간호법에 명시된 조항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간호법 자체는 이 몇몇 문제들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핵심은 중간중간에 '애매한 문구'들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모두와 충돌할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어떻게 입법기관인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법에서 적당히 뼈대를 가져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먹음직스러운 부분들만 교묘하게 집어넣어 사회를 이토록 교란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지, 수준이 참 저질스럽다.결론적으로 간호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역사회, 돌봄을 빙자한 예산 수혜의 주체가 되기 위함'과 보건의료인 사이에서의 '지배구조 우위에 서기 위함'이다.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쨌든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가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격렬한 나머지 의료단체의 반응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지 지켜보고 있다.  문제지적과 개선요구에도 근본적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상황을 볼 때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어쩌면 이러한 미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려지기에 간호법이든 무엇이든 젊은 의사들이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간호법 통과로 사실 개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이유가 없다. 이 법안에 혜택 보는 간호사는 간호협회를 끌고 가는 극소수와 재력을 가진 일부 간호사들, 그리고 예산이 넘쳐날 시장으로 빠져나갈 일부 간호사들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이 법안으로 나아질 것 같나?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의 본질은 처우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협회가 일을 잘 해 왔고 이번 법안도 수십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과 같을까.간호사를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은 가진 자들의 이런 꼼수 농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거리에 간호사 ,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 수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인신공격하며 갑질하는 태움의 악습을 근절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진짜 처우 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08 05:00:00오피니언

연일 간호법 우려하는 복지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최대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만약 한다면 언제쯤일까.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간호법안을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거부권 카운드다운이 시작된다.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그 절차는 헌법 53조에 근거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부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진행한다. 만약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복지부는 간호법안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5월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은 9일, 16일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할 경우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국회로 재의요구안을 전달하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5월 중순께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본회의 통과한 원안 그대로 진행하며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해야 의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그대로 공포할까, 재의 요구를 할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직후 복지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볼 때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2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이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며 간호법 본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 행보. 일각에선 최근 이같은 복지부 행보가 향후 대통령 재의 요구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공포할 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지는 결정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이필수 회장 "총파업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국민건강권 사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이번 투쟁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이 돌입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정부·여당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협 이 회장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동참한 상황이다.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이러한 의료계 움직임이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직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총파업을 단순히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의사 파업으로 봐선 안된다는 것. 그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향후 5~10년 내에 국가 전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을 감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개선은 언급조차 없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 이탈을 부추겨,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일부 역할 외의 필수의료는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도 면허를 박탈해 필수의료현장의 신속성·전문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의사로 하여금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해 방어진료를 양산한다는 것.의사단체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야 협의를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요구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 현장비대위는 "결국 간협이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을 제정해 기득권 간호사와 그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인면허위소법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원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등 시도의사회와 내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특히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역시 국민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인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수용할 수 있지만 원안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만 끼친다는 지적이다.울산시 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가 생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간호법 역시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무분별한 돌봄형태의 단독개원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격화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18:10:12병·의원

국힘 거부권 선언에…의료계 "협의하자" 간호계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거부권 사용 이전에 협의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강경한 원안 고수의지를 보이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대처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현 상황에서 직역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공연한 의료대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그동안의 절충노력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의는 얻어냈다. 하지만 간호계의 경우 완강한 거부의사로 수정 제안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특히 협의 주체인 대한간호협회는 1차 중재안 마련 당시 업무 범위 수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서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더욱이 당시 간협이 대동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에 아주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 다만 박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본회의 이전까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 같은 박 의장의 주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간협은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집단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가 간협의 변심하게 된 배후인 양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당일 면담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간협 정책국에서 근무했고, 현재까지 본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간호계 인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0개월이 고작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선언에 의료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간협은 "박 의장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공표하면서,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본 협회는 기본적인 신의조차 저버린 국민의힘 박 의장의 언론보도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의료계는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저지된다고 해도 직역 간 골이 남아 이후 의료계에서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서·집회 등을 통해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 역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바기도 하다.더욱이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연가투쟁을 필두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예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간무협 연가투쟁이 이뤄지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간호법 원안 통과 시 총파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간호법 원안 강행 처리 시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논란이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중재안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원안이 아니면 받지 않다고만 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다양한 직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정상적이다. 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만 가겠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 원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특정 직업의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돼야 하며 대통령 거부권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2:23:45병·의원

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재심의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 통과를 재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법(제172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주무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에는 또한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재의 요구의 근거로 의료법 위반을 들었다. 복지부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조금 관리법 위반도 제기했다. 보조금 관리법(제35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경남도로 귀속한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의 재의 공문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013-06-13 15:27: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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